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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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속 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국립산림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및 임업연구사에 대해 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④국립산림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임업연구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임업연구사의 승진심사 업무를,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⑤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서훈 및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4.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
5.원장 표창
⑥임업연구사 및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⑦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⑧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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