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10조 (기록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록 작성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단의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 및 정책 결정을 요하는 주요 사안이나 건의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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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단의 회의제6조 ·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제9조 · 위원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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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정제12조 · 위원장의 재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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