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5조 (위원단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단은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위원단의 정기회의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짝수 달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이하 "출석회의"라 한다)한다.
④위원단의 결정은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표결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표결 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 공개 여부는 위원단의 의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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