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6조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지정하여, 위원단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배아연구계획을 사전 검토(pre-review)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지정하여, 위원단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배아연구계획을 사전 검토(pre-review)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들은 연구계획서와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각각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위원단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과 연구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전검토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