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2조 (위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단의 기능) 위원단은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배아연구계획 신청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의 목적이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인가
2.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인가
3.연구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ㆍ형태 등을 제시하였는가
4.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는가
5.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가
6.연구기간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7.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심의 과정을 거쳤는가
8.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추었는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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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위원단의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위원단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단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단의 회의제6조 ·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제7조 · 서면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