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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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사퇴 등 변동사항 발생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나머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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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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