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8조 (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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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 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다른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 기 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다른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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