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8조 (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 기 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다른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간(최종)보고서 자문위원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자문위원 보고서 승인번호 | | | | 연구과제명 | | | | 배아연구기관 | 기관명 | | 등록번호 | 배아연구책임자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총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 | | 검토내용 | 검토내용 | 적합 | 부적합 | 비고 1. 승인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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