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7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조에 의한 출석회의를 생략하고 이를 서면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 변경 에 관한 사항
2.기타 위원장이 제1호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적합 의견과 조건부적합 의견의 합이 과반수인 경우는 조건부적합으로 결정한다.
④간사는 제3항의 서면검토 결과를 차기 출석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배아연구계획서 자문위원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배아연구계획서 자문위원 보고서 고유번호 | | | | 연구과제명 | | | | 배아연구기관 | 기관명 | | 등록번호 | 배아연구책임자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총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검토내용 | 적합 | 부적합 | 條件附적합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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