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3조 (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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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의 전공자는 물론,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있어 다양한 사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연령, 성별 등의 치우침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측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구성은 과학계와 윤리계 인사의 비율을 균등하게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의 전공자는 물론,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있어 다양한 사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연령, 성별 등의 치우침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측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구성은 과학계와 윤리계 인사의 비율을 균등하게 유지한다.
②정부측 위원은 당연직으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포함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2항의 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자문 과정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담당하며,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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