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9조 (위원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ㆍ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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