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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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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