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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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임무제7조 · 회의제8조 · 의견의 청취제9조 · 간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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