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국립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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