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도서관 및 사회ㆍ문화ㆍ출판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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