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