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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