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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