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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