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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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장의 임무제7조 · 회의제8조 · 의견의 청취제9조 · 간사 등제10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