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산관리관)「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세청 소관 재산관리관 지정
회계직명 | 기관명 | 직위 | 직위 | 사무의 범위 총괄재산관리관 | 국세청 |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장 | 국세청 국유재산 집행업무 총괄 재 산 관 리 관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 운영지원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교육지원과장 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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