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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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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