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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