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세청 소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지정
회 계 직 명 | 설치관서 및 회계직공무원 | 사무의 범위 총괄물품관리관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국세청 물품관리 사무 총괄 물품관리관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세무서장 | 해당관서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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