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임재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정보화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용역의 구매, 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세무서 징세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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