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계약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세청 소관 계약관 지정
회계직명 | 기관명 | 직위 | 사무의 범위 계약관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세무서 | 운영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 운영지원과장 징세과장 | 해당관서 계약업무 분임계약관 | 정보화관리관 | 정보화기획담당관 | 해당관서 계약업무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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