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입징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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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해당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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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해당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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