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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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징세관 또는 징세과 징세팀장,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을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징세관 또는 징세과 징세팀장,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을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3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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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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