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출관)「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재무복지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을 해당관서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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