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물품운용관)「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세청 소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지정
회 계 직 명 | 설치관서 및 회계직공무원 | 사무의 범위 총괄물품관리관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국세청 물품관리 사무 총괄 물품관리관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세무서장 | 해당관서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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