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전문가가 현장 자문 또는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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