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문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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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재난 대응 전략 및 기술적 자문
2.재난현장의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3.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및 의견 제시
4.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지원
5.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참여
6.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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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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