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이하 "인력풀")에 등재된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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