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문가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2.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3.재난 대응 또는 안전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보유한 사람
4.그 밖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전문가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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