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인력풀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를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는 인력풀의 운영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활동 이력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소관부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 전문성 검토, 명단 관리 및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세부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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