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가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본인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2.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품위 손상 등으로 인력풀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활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활동을 제한하거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 및 활동 제한의 세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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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인력풀의 구성제5조 · 전문가의 역할제6조 · 운영계획 수립제7조 · 전문가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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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관리제10조 · 활동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