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가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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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본인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2.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품위 손상 등으로 인력풀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활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활동을 제한하거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 및 활동 제한의 세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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