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문가 인력풀"이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 인력 집합을 말한다.
2."전문가"란 인력풀에 위촉되어 재난 대응과 관련한 자문 또는 기술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자문"이란 재난현장에서 대응 전략 수립, 기술적ㆍ구조적 위험요소 분석, 전문 지식 기반 대외 소통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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