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인력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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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대응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대응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인력풀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1.화재ㆍ폭발 분야
2.건축ㆍ구조물 분야
3.위험물ㆍ화학 분야
4.수난구조 분야
5.응급의료 분야
6.그 밖에 재난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③인력풀 구성 규모는 재난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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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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