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인력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전문가의 위촉,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전문가 활동 지원, 교육ㆍ훈련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3.해촉 또는 활동 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력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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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