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 (부과과징금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2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산정된 과태료 금액보다 적은 경우(위반행위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위반행위자가 현실적인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⑤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⑥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등 산정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르며,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