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기준금액"이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이하 "전체 매출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매출액에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영 제60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3."1차 조정"이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2차 조정"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준금액 산정 및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나.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다.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라.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마.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5."부과과징금의 결정"이란 기준금액에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을 그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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