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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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반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 기준금액제7조 · 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제8조 · 중대성의 판단제9조 · 1차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