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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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②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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