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 (중대성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부과수준 고려사항 | 상 | 중 | 하 고의·과실 |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 위반행위의 방법 및…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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