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 (1차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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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1.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2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 기간의 계산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1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한다.
1.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위반행위자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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