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2 (과징금 감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과징금 감경의 제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9조제2항 각 호, 제10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거나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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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준금액제7조 · 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제8조 · 중대성의 판단제9조 · 1차 조정제10조 · 2차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의2 · 과징금 감경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부과과징금의 결정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