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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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영 제6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재화ㆍ서비스의 종류ㆍ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2.재화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별개의 재화ㆍ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
3.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범주ㆍ특성
4.개인정보파일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
5.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용계약ㆍ약관 등에서 규정한 재화ㆍ서비스의 범위
6.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④재화ㆍ서비스의 유형ㆍ이용 방식 등이 유사하면 공급 또는 제공되는 지역ㆍ범위 등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ㆍ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⑤재화ㆍ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및 동종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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