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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