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8조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검증절차
2.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우체국보험 건전성기준 제47조1항에 의한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
3.제반 가정의 적정성
4.산출방법의 적정성
5.종합의견 및 근거
6.선임계리사 서명
②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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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자격요건제4조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제5조 ·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제6조 · 선임계리사의 권한 등제7조 · 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작성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