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9조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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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제5조 ·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제6조 · 선임계리사의 권한 등제7조 · 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제8조 ·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