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7조 (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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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우정사업본부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우정사업본부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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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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