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5조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증 및 확인하여야 한다.
1.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2.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관련된 사항
5.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6.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검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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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